국회
국회

 

국회는 ‘3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5일 본회의를 열어 ‘임세원법’, ‘일하는 국회법’ 등 법안 110건과 한미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등 9개 안건을 처리하였다. 

하지만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관련법, 유치원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12월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인이 폭행으로 상해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또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 장비를 설치하고 보안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일명 ‘일하는 국회법’인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두 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는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상임위의 법안심사 정례화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한 바 있다. 

국회는 국민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기 기업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자동차전용도로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해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가결됐다. 

국회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 몫을 정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도 의결했다.

2019년도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추산된다.

한미가 지난 8일 정식 서명한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2019년)이다.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9명에 만장일치 찬성(199명)으로 통과됐다. 

저작권자 © 알티케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