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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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4)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원 채용 요구는 자기 지위와 신분을 활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따. 

이어 “통상 갑·을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자기 지위를 남용했다고 해서 모두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순 없다”며 “피고인이 중진공 이사장에게 채용 청탁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바가 없는 만큼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을 통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황씨의 채용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며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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