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 바른미래당 제공
손학규 / 바른미래당 제공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찌질이’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당원권 1년 정지의 징계를 받는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5일 오전 회의를 개최해, 이 의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였다. 

윤리위는 “2019년 4월 5일 제 4차 전체회의에서 당 소속 이언주 국회의원에 대해 금일 소명서를 제출받아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 사항에 대해 심의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심의 결과 그 동안의 언행이 당헌 제 8조 제1항제2호, 제6호, 윤리규범 제4조제2항, 제3항 후단(해당행위), 제5조제2항 위반으로서 윤리위원회규정 제14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의 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이언주 국회의원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의결하기로 했다”고 심의결과를 설명하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달 20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4·3 재보궐을 위해 창원성산에서 상주하는 손 대표를 향해 “찌질하다”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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