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제공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조사하던 광주지검이 찾아 낸
5·18 헬기사격에 관한 주한미국대사관  문서. 
/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제공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88)의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항소심이 8일 광주에서 진행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을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날 열리는 재판에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만큼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였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토대로 변호인 측이 동의 또는 부동의하는 증거 정리 절차가 진행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난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범죄지 관할을 광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의견을 낼 것이라고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11일 23년만에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전 전 대통령은 “헬기사격은 없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증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기총 소사가 있었다는 진술과 목격자, 사망자 등이 없다는 게 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 사건과 별도로 전 전 대통령의 민사 재판 항소심도 형사재판과 같은 날 진행될 예정이다.

5·18 관련 단체 4개와 조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전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회고록에 허위 사실이 있다고 보고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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