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강원도를 강타한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와 관련, 주민들의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대형 산불화재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5곳의 시·군민 가운데 면허 갱신·적성검사 만료일이 이달 4일부터 오는 6월30일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경찰은 이번 기간 연장으로 인해 약 2000명에 육박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앞서 경찰은 2011년 구제역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번과 같은 유형의 조치를 시행하였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재해·재난을 당한 경우 당사자 신청을 받아 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피해 주민 지원 차원에서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자동 연장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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