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지난달 급작스러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소속 김용민 변호사가 대검찰청의 주장을 전격 반박하였다.

최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기 전 조사단이 미리 그의 출국금지를 시도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의 해명을 재반박한 것이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전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이 ‘김학의’를 미리 검색해 출국금지조치 정보를 미리 빼내려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가운데 김 변호사의 주장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둘러싼 의혹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8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소속 김용민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재반박했다. 

앞서 과거사위의 조사기구인 대검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19일 대검 기획조정부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해 조사단 측은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이고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현 단계에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회신을 대검 기조부 측으로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대검 기조부 측은 지난 5일 오후 검찰 내부망 ‘e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진상조사단 측에 출금금지를 요청한 의견서를 보내달라고 했으나 “(출국금지 조치의)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 받아 조사단 측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자진 철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당시 대검 측이 △현 상태는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이 있는 상태 △조사단 진상조사 결과는 위원회에도 보고되지 않은 상태 △장자연 사건처럼 일부 내용에 대한 수사권고도 없는 상태를 거론하며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의 문건을 보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 측에서는 대검의 이례적인 반대 입장으로 매우 강력한 반대로 이해했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대검은 진상조사단에서 출국금지에 관한 의견을 철회했다고 주장하나 이 같은 과정을 살펴보면 철회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불허한 것”이라며 “대검에서 출금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문건을 보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른 방법을 찾아 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대검 측은 언론사 보도에 대해 허위보도를 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응했다”며 “이는 일반적인 대응방식이라기 보다는 진상조사단 검사들에 대한 내부 경고성 대응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행위가 조사단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처럼 대응한 것이며 조사단의 독립적인 진상조사 활동을 사실상 방해하고 조사단을 위축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독립적인 조사활동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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