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한진그룹 제공)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한진그룹 제공)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8일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주식 지분 상속과 관련해 상속세 규모가 1천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였다. 

또 이를 충당하기 위해 한진칼[180640]과 한진[002320]의 배당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였다. 

박광래 연구원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조양호 회장 보유 유가증권의 가치는 약 3천454억원이며 여기에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조 회장의 가족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1천727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족들이 상속자금을 마련할 방법은 크게 주식담보대출과 배당"이라며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조 회장 일가가 가진 한진칼과 한진 지분 가치가 1천217억원인데 보통 평가가치의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달 가능 금액은 609억원 수준"이라고 말하였다. 

박광래 연구원은 나머지 상속세 재원 1천100억원은 배당을 통해 마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한진칼 등 계열사 배당금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지난해 조 회장 가족이 받은 배당금은 약 12억원 수준으로 5년간 상속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해도 납부 가능한 자금과 부족분의 차이가 크다"며 "이 때문에 가족들이 지분을 소유한 한진칼과 한진의 배당금 증액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이는 가족들이 보유한 증권을 기초로 한 보수적인 가정으로 부동산과 기타자산을 포함하면 달라질 수 있다"면서 "또 여론의 공격에 상속을 포기하고 주주들과의 빅딜을 통해 일가족은 임원 자리를 유지하면서 회사를 전문경영인에게 넘겨줄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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