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실을 점거한 예천군민들. (사진=예천군농민회 제공)
의장실을 점거한 예천군민들. (사진=예천군농민회 제공)

지난해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 물의를 빚어 국민적 공분을 사 의원직을 상실했던 경북 예천군의회 소속 전 의원들이 최근 ‘의회 복귀’를 노리고 소송을 내었다.

9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2018년 12월 있었던 공무국외연수 도중에 각각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 술집 발언 등을 해 예천군의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박종철 전 의원(54)과 권도식 전 의원(61)이 “의원직을 박탈한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의원 등은 지난달 29일 ‘의원 제명의결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또 이달 2일에는 ‘의원 제명결의 처분 효력정지 신청’도 냈다. ‘효력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의 하나다.

즉, 군의회에서 결정된 징계안(제명)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판결하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를 위해 법원은 박 전 의원 등이 신청한 효력정지 건에 대해 조만간 당사자들과 군의회 관계자 등을 불러 별도의 신문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이 박 전 의원 등의 신청 사항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들은 즉시 의회로 돌아갈 수 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관련 절차의 경우 통상 1달 이내에 결정되지만, ‘제명’ 등 누군가의 지위를 박탈한 처분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 담당 재판부는 상당히 신중하게 되며 그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미친 파장이 적지 않았던 만큼,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박종철·권도식 전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예천군선관위는 두 의원이 제명되면서 공석이 된 ‘가’ ‘라’ 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한 바있다.

당시 군 선관위는 제명 의원들이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일부 주민들이 오는 7월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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