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제 '까스활명수'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가 추가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현호색 함유 의약품의 임부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연구를 지시하고,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안전조치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를 넣도록 할 계획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현호색은 한의학에서는 혈액순환을 돕고 어혈을 제거하는 약으로, 임부에 신중히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식약처의 조치는 현재 자료로는 현호색 함유 의약품의 임부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임부의 경우 주의해 복용할 필요가 있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호 자문 결과에 따른 조치다. 

이에 식약처는 현호색을 함유한 54개 의약품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가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 해당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허가사항 변경 대상 의약품에는 △까스명수에프액(001360·삼성제약) △활명수(000020·동화약품) △라모루큐정(003850·보령제약) △광동까스원액(009290·광동제약) △베나치오액(동아제약) 등이 포함됐다. 

또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추가 연구는 생산실적 등을 근거로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제조업체가 임부 안전성 관련 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현호색 함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결과가 나오는 데로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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