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 등을 받는 버닝썬 소속 MD(영업 담당자) 출신인 중국인 여성 애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애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그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해 이 같이 결정했다.

신 판사는 “마약류 투약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마약류 유통 혐의는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소명도 부족한 점, 피의자가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및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과거 버닝썬에서 손님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MD로 활동한 애나는 마약을 투약하고 버닝썬 VIP 고객들에게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애나는 일부 마약류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icon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RTK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저작권자 © 알티케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