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63)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63)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신 판사는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혐의의 내용과 성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48시간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해야 할 필요성과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말했다. 

이어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정도, 수사 및 영장심문 과정에서 피의자 태도, 피의자 변소의 진위 확인,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피의자의 주거 현황, 피의자 체포 경위 및 체포 이후 수사 경과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진행 중인 김 전 차관 관련 수사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윤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관련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씨의 개인비리 혐의를 포착한 수사단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그의 거주지에서 체포했다.

체포된 그는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D부동산개발업체의 공동대표로 재직하면서 2010년 10월까지 회원제 골프장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거액을 투자받았으나 사업 무산 이후에도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민사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윤씨는 또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건축규제를 풀어 주상복합사업의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 상당의 주식을 받기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여러 건설회사로부터 사업을 따오겠다며 돈을 챙기고 회삿돈 수억원도 횡령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갈 혐의와 관련해 윤씨는 감사원 전 간부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의혹도 받는다. 

한편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수사단 측은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보완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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