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 등 관련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 목사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청와대 방면으로의 행진을 저지한 경찰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를 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 목사가 ‘순국결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어 불법행위를 사전에 계획하고 선동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요 관련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1월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전 목사의 집시법 위반 혐의를 수사를 보강하고 내란 선동, 미등록 후원금 모집,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고발 사건을 수사해왔다.
지난달 24일 경찰에 구속된 전 목사는 이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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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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