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실 제공
하태경의원실 제공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김영환 전 의원이 운영하는 치과를 수사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경기도식 신공안통치 중단하고 즉각 사과하기 바란다"고 비판하였다. 

하 최고위원은 22일 SNS를 통해 "이 지사가 본인의 정적을 처리하는 수단으로 경기도청 공무원을 동원하는 경기도식 신공안통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7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 수사관 3명은 해당 병원이 홈페이지에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 보고 병원을 방문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이 지사와 경기지사 자리를 다퉜다.

하 최고위원은 "경기도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사경의 정상적인 위법행위 조사였다고 강변했으나 이 지사의 지지자들이 병원 앞에서 시위한 후에 경기도청 소속의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사전 예고없이 현행범 조사하듯이 병원에 들어와서 조사를 하려고 한 것은 누가 보아도 '이재명지키기'를 위한 보복성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하 최고위원은 △안산·시흥·광명 관내에 1559개 의료기관 중 김 전 의원의 치과를 타깃으로 한 점 △특사경은 본인들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이라고 소개했는데 경기도에서 소개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직무범위에는 의료법 위반 사항 조사가 없는 점 △병원 홈페이지에 김 전 의원이 원장이라는 사실이 적시됐음에도 당일 병원에 갔을 때야 대표원장이 김영환 전 의원이라는 것을 사진을 보고 알았는 것은 거짓말 등의 이유를 들어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지사는 공권력을 동원한 '뒷통수 때리기'식 보복성 수사를 그만두어야 한다. 이는 경기도를 자신의 전유물로 삼아서 정적에게 보복하는 신공안통치"라며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의원은 19일 SNS를 통해 "제가 진료하는 치과에 3명의 경기도청 사법경찰이 들이닥쳤다. 경찰검찰도 아닌 도청공무원이 수사를 한다"고 고발하였다 .

이에 경기도는 같은 날 공식 블로그를 통해 "특사경은 경기도청 공무원으로서 '형사소송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명 받은 범죄에 한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그날(17일) 처음 병원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고 대표원장이 김 전 의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반박하였다 .

특별사법경찰제도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일반직 공무원을 지명해 특정한 직무범위 내에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icon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RTK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저작권자 © 알티케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