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 청와대 제공
조국 민정수석 / 청와대 제공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키로 한 데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와 관련해 정당 사이에 존재했던 이견이 절충돼 타결됐다”며 “합의안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이 공약했고 법무부가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 수석은 “검사, 법관,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 외의 고위공직자(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정원 고위간부, 국회의원 등)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조 수석은 그러나 “민정수석으로서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면서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고,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소·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검찰·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내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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