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 바른미래당 제공
손학규 / 바른미래당 제공

 

바른미래당이 23일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한 여야4당의 합의안을 추인하였다. 

이날 표결에는 ‘당원권 정지’인 이언주 의원을 제외한 23명이 참석했으며, 합의안은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되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4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열고 결론을 벌인 끝에 추인하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추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의 취지를 살려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론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고, 최종적으로 합의해서 당의 결정을 이뤄냈다”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의원들 간 상대방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다만 유승민 전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한 결과 찬성 12표, 반대 11표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렇지만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것은 아니어서 당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문제와 관련해서 당론이 없는 당이 돼버렸다.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들을 원내대표가 사보임 할 수 없다고 요구했고,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전 대표는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밝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한편 여야4당은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표결로 패스트트랙에 얹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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