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58)가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26일 오후 1시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윤씨가 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진술을 거부했던 첫 조사와는 달리 2·3번째 조사에서 윤씨는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의 진술 태도는 진척되고 있다”며 “물어보면 대답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씨는 첫 소환조사에서 ‘변호사가 동석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2시간여만에 귀가했다. 그는 이와 달리 두번째 조사에서 1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윤씨는 앞서 언론 인터뷰 등에서 김 전 차관의 인사 청탁 등에 관여했다는 내용과 별장 성범죄 사진 관련해서도 “김 전 차관과 비슷하다”고 언급했지만, 전날 조사에서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사실을 처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씨는 2007년 11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찍힌 성관계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이 자신과 김 전 차관이라는 점 역시 인정했지만, 성범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찾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사진을 확보하였다. 

2006∼2008년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는 수사단의 조사에서 이 사진을 확인한 뒤 사진 속 여성이 자신이며 남성 2명은 김 전 차관과 윤씨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사진과 동영상이 2007년 12월 이전에 촬영된 것이어서 공소시효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강간 혐의는 2명 이상이 공모해 범행을 저지를 경우에 인정되는데, 2007년 12월 21일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 벌어진 사건만 기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윤씨에게 A씨가 주장한 것처럼 2008년 1∼2월 A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성범죄를 벌이고 촬영을 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아울러 수사단은 성폭행 혐의 이외에 뇌물수수와 개인비리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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