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다 인원이 응시한 제8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가 발표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응시생이 탈락하면서 합격자 기준을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법조계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은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정한 합격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측은 업계가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오히려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3330명 가운데 합격자를 1691명으로 결정, 합격률은 50.78%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번 시험 합격률은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기지 못했던 지난해(49.35%)보다는 소폭 상승한 수치다.

변시 합격률이 지난 2010년 87.15%를 기록한 1회 시험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자 로스쿨 재학생들은 합격자 수를 통제하는 것은 변시 취지와 어긋나 ‘변시낭인’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소속 박은선씨는 “(합격자 기준이) 7년 동안 입학정원 대비 75%, 1500명으로 제한돼 왔는데,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기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변시 1·2기보다 최근 응시생의 합격 커트라인 점수가 160점 이상 높다”며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이 자격미달자를 정하게 돼 있는데, 자격미달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협 측은 합격 인원을 100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 변호사 및 법조유사직역 자격사 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취지다. 

김현 전 변협회장은 “한 해 1600명 정도의 변호사가 나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로스쿨 학생들을 보면 학생들이 시험에 쉽게 합격하기만을 바라고 있다. 과거 사법고시 합격률이 3%대였던 것에 비하면 쉬워졌다”고 말했다. 

또 “변시는 5년 동안 5번만 볼 수 있기 때문에, 2023년이 되면 합격률은 45%대로 유지되면서 더는 낮아지지 않아서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스쿨 재학생들과 변협 측이 합격자 기준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를 연구·검토해 해결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합격자 기준을 재검토하는 것은 2010년 1회 변시가 치러진 이후 처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 도입 11년, 변시 시행 8회가 경과된 시점에서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소위원회는 변시 관리위원회 위원 6명으로 구성돼 오는 8월까지 제도의 운영 결과에 관한 축적된 자료와 변화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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