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제공
2019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종변동률(윗칸)과 조정전 변동률(아랫칸) 비교/제공 = 직방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38만9886호 중 21만8163호가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5.24%라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발표한 5.32%와 견줘 0.08%포인트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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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공동주택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서울은 14.02% 올라 조정전인 14.17%보다 0.15% 포인트 내려갔다. 전국 시도중 조정폭이 가장 크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거 내려가면서 공시가격 9억원이상 종합부동산 과세대상 가구수도 20만4599호에서 20만3213호로 줄었다.  

전국기준으로는 종합과세대상 가구수가 21만9862호에서 21만8163호로 감소하였다. 

대구는 6.56%으로 조정전(6.57%)에 비해 변동률이 약간 낮아졌다. 

경기는 4.65%로 조정전인 4.74% 보다 0.09% 하락했다. 세종도 2.93%으로 조정전(3.04%)보다 0.11% 떨어졌다.  

이외 △광주 9.77% △전남 4.44% △울산 -10.50% △경북 -6.51% △제주 -2.49% 등은 조정전과 후가 같았다.  

공시가가격 청취기간 동안 총 2만8735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다.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의견이 2만8138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의견은 597건으로 조사되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감정원이 시세를 재검토한 뒤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 6183건을 조정하였다. 

하향이 6075건이며 상향은 108건이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공시가격은 세금, 건강보험료, 재건축 부담금 등 다양한 행정분야에 광범위하게 쓰이므로 의견청취 이후에도 이의신청은 늘 것”이라고 밝혔다. 

함 랩장은 “서울은 공시가격이 3월 발표보다 내리면서 중대형 면적의 보유세 부담 우려가 다소 해소됐다”면서 “이로인해 최근 급매물이 팔린 뒤 낙폭이 둔화되는 양상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지자체 민원실을 통해 4월 30일 ~ 5월 30일 볼 수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국토부, 지자체 민원실, 감정원에 우편·팩스·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내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으로 낮춰 부담이 분산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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