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 / 경찰청 사진 제공
강신명 경찰청장 / 경찰청 사진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경찰청 정보국의 선거·정치 개입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0일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박 국장, 김 전 정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20대 총선 당시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strong>경찰청&nbsp;</strong>
<strong>경찰청&nbsp;</strong>

특히 박 국장을 제외한 강 전 청장 등은 2012년~2016년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박 전 대통령이나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진보교육감 등 세력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고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 전 청장의 경우 2012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정보국장으로, 이철성 전 청장은 이듬해 4월부터 12월까지 정보국장으로 재직했으며 김 전 정보국장은 2015년 12월~2016년 9월 정보국장으로 재직했다.

icon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RTK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저작권자 © 알티케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