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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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55)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집회에 이르게 된 경위, 고의적 폭행은 없었다는 점, 물적·인적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생긴 여러 문제에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위원장 측은 이번 사건 집회가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된 최저임금제, 탄력근로제 등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부분의 민주노총 조합원과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자는 최저임금제와 상관이 없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노총이 소란스럽게 집회를 연 건 노조로 조직되지 못한 사람, 목소리 내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국회에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권력과 충돌해 경찰에게 상처를 입힌 점은 깊이 반성한다”며 “책임자로서 새로운 대안을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 양형이 너무 가볍고 김 위원장이 항소할 이유가 없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21일과 지난해 3~4월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울타리 등을 허물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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