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이정현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미리 신고하지 않고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이가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12월 여의도 옛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앰프와 마이크를 설치한 상태에서 집회 사회를 보면서 집회 참가자 10여명과 구호제창과 피케팅을 전개했다.

하지만 해당 집회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진행됐다.

원심은 불특정 다수가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연설을 한 점, 앰프와 마이크를 설치한 상태에서 구호제창과 피케팅을 한 점 등에서 옥외집회로 봐야 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참가자와 일반 공중의 이익충돌 등을 일으킬 정도가 아닌 이상 단순히 피켓을 사용했다거나 구호를 외쳤다는 사정만으로 옥외집회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후 상고심은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구호를 제창하고 진행한 퍼포먼스는 당시 현장 주변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이뤄졌기에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icon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RTK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저작권자 © 알티케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