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에게 최대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A(14)군과 B(16)양 등 남녀 중학생 4명의 선고 공판에서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장시간에 걸친 가혹 행위로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 탈출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사망 가능성 또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폭행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밑으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 쓴 탈출을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 공판은 당초 지난달 23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4명 중 나머지 남학생 2명의 변호인이 “유족 측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며 재판부에 선고기일 변경을 신청하며 미뤄졌다.

A군 등 4명은 작년 11월 13일 오후 5시2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14)군을 집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D군은 1시간 넘게 폭행을 당하다가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당시 D군은 바지를 벗는 등 심한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올해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을 적용받는 미성년자에게 상해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각각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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