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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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미신고 집회 개최 혐의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 대표가 참가한 집회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이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 평창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반대하는 공동의견을 형성해 일시적으로 일정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회·결사 자유가 국민 기본권 중 하나로 보장되는 점, 옥외집회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을 고려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 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남한 방문시기였던 2018년 1월 22일 서울역에서 이들의 방남 반대 행사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대표는 집회에서 인공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발로 밟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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