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제공
구리시 제공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가 4명 이상 모임 또는 집회를 제한·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28일 대책본부에 따르면 앞으로 구리시내에서 시외 거주자가 4명 이상 참석하는 모임이나 집회의 경우 금지된다.

일부 불가피한 경우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 참석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참석이 금지되며 모임 장소에 손 소독제를 비치토록 했다. 참석자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유지토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유흥업소 등 시설이나 다수가 군집하는 행사를 대상으로 집합을 금지한 사례는 있었다. 하지만 소규모 모임까지 참석자 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감염자가 발생해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하고 불가피하다. 시민들도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와 생활방역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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