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제공
삼성생명 제공

삼성생명이 '보함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집회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을 포함해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과 인근 어린이집은 지난주 해당 모임 회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해당 모임은 2018년 말부터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촉구하며 삼성생명 본사 주위를 점거,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삼성생명은 본사 출근 임직원과 건물에 입주한 어린이집과 상가 등에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 측은 "원만한 해결 노력과 별개로 위법한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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