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법원이 경찰관을 다치게 해 체포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4명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집회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 이들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7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질서유지선 적법 여부를 두고 경찰관과 다툼을 벌였다.

이후 당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팔을 잡고 20m가량 끌고 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이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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