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법원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회장이 지난달 25일과 27일 건강상의 이유로 청구한 보석신청을 받아 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는 20일 전 회장 측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집회 현장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월 24일 구속됐다.

법원은 다만 전 회장의 주거를 주거지로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증거 인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등의 조건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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