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픽사베이
폭행 / 픽사베이

지난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한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지 침입을 시도한 30대 남성의 행동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자칫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범인은 문제의 영상이 인터넷에서 확산된 것을 확인, 최근 112 신고로 자수 의사를 밝혔다.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이 제출한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여성의 동선을 추적한 후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인근에 잠복, 탐문 수사를 전개했다.

경찰은 범인에게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공동관리하는 복도·계단에 진입한 것만으로 주거침입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강간미수 혐의 적용 여부는 법적으로 강간 착수 기준이 폭행·협박이기 때문에 현관문 앞에서의 행위를 폭행·협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강간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착수를 해야 법적으로는 미수라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여성을 따라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폭행·협박으로 볼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피해자·피의자 진술을 따져야 하는데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단정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조금 더 확대해서 내다봐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남성의 행동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강간범들의 행동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어 보였다는 것이어서 강간미수에 준하는 처벌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앞서 사건 발생 전 SNS에서는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 1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한 상황. 이 남자 보이면 신고 부탁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CCTV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물에는 한 여성이 비밀번호 키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한 남성이 문에 손을 대며 여성의 주거지 침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는 문이 잠긴 것을 확인한 이후 문을 두드리며 문고리를 잡고 있는 등의 행동을 이어갔다.

icon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RTK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저작권자 © 알티케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