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전광훈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최하나 기자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전광훈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최하나 기자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64)가 법원에 세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감 중인 전 목사는 전날 세 번째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별도의 심문없이 이날 기각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달 25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지 하루 만에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전 목사는 지난 3일에도 두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재판부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전 목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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