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의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위반하며 집회를 강행한 것과 관련, 6일 집회 금지 행정령을 2주 연장키로 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날 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5일까지 집회 금지 행정명령 조치가 내려진 교회"라며 "전날 시 차원의 계속된 요구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유 본부장은 "행정명령을 위반했기에 현장 점검 결과와 체증 자료 통해서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이 2주 연장된 상황에서 정부의 집회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또 고발 조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방역 수칙을 일부 지키지 않아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다"며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집회 금지 명령을 이달 19일까지로 2주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지난달 23일 현장 예배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에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이 같은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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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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