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두 본지 발행인
남기두 본지 발행인

 

우리나라 검찰처럼 막강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매우 어려울 정도다.

수사는 물론 수사를 지휘하며 영장청구에 기소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이런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 누구로부터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고 있다.

사실상 무소불위의 수사·기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이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불만이 매우 많은 것 같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드러낸 "경찰에 과도한 권한 집중" 발언을 통해 이런 분위기를 어렵지 않게 감지할 수 있다.

문 총장은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의 말대로 국민을 위한 차원이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는 검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됐기에 반드시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동안 누려왔던 독점적 권한을 어떻게든 지키려 할 것이기에 스스로 변화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에도 이를 추진하다가 검찰의 강력한 반발로 실패한 사례가 있었다.

그 이후에도 검찰이 스스로 변화하거나 달라진 것은 전혀 없었다.

이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차원'이 아닌 '권한 분산' 차원에서 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수사는 경찰의 권한으로 넘겨 검경이 서로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검찰은 글로벌 시대에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달리 글로벌하지 못하다.

이들 선진국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가. 검찰도 이를 모를리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고유의 독특한 수사 권력 구조라며 해외에서 우리나라 검찰의 이런 모습에 공감하면서 공부 하기를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해외에서의 사례를 참고하기 싫었던 것이라면 이해가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지금의 검찰이 내심 '절대 경찰에 수사권을 주지 않을 것이야'라며 사즉생 각오로 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검찰이 권한 나눔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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