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3일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진행할 예정인 국민주권연대 집회의 제한 통고를 했다.

1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제한 통고 이유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 등을 근거로 과격한 퍼포먼스 행위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행위 등의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집회 신고에서 신고하지 않은 물품 사용, 미국 대사관 방면 행진, 불순물 투척 행위 등을 제한 통고서에 담았다.

앞서 청년당과 국민주권연대는 페이스북을 통해 13일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해리스 참수 경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집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불법 행위의 경우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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