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경찰서 전경
서울강남경찰서 전경

 

‘버닝썬’ 사태 등으로 유착·부실수사 등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서울 강남경찰서가 ‘제1호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심사를 거쳐 최대 70%까지 직원을 바꿀수 있다. 

4일 경찰청 ‘유착 비리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경찰은 강남·서초·수서·송파경찰서 등 ‘강남권 경찰서 전담 반부패 전담팀’을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은 비위 발생이 잦은 경찰서나 부서를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키로 했으며, 지정될 경우 재직자 전출, 신규 전입자 선발, 순환 인사 확대, 사후 인사운영 관리·감독 등 조처가 이뤄진다.

강남서 특별 인사관리구역 지정은 하반기 인사 때 이뤄질 전망이다. 특별 인사관리구역 지정은 최대 5년간 운영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이 기간 심사를 통해 30~70%의 직원이 교체될 수 있다.

또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감찰·풍속단속 3개팀으로 구성된 ‘반부패 전담팀을 설치, 경찰관을 비롯한 강남권 공무원의 유착 비리 수사를 전담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풍속사건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건배당 방식을 기존 순번제에서 무작위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으며 중요한 사건의 경우 팀장에게 배당해 팀장 중심 수사체제를 정립, 부실·축소 수사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풍속 업소 단속은 단속대상 선정부터 사건 종결까지 감시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풍속사건 심의위원회에서 수사·감찰 등 관련 기능 합동심사를 거쳐 단속대상 업소를 선정, 송치 전 부실·축소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적극 심사한다.

특히 앞으로 사건 처리의 경우 각 경찰서에 직무상 독자성을 보장한 ‘수사심의관’을 신설, 유착·부실수사를 가려내는 등 감시 역할을 맡겨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볼 수 있는 할 예정이다.

각 지방경찰청 수사심의계에서는 풍속사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된 사건이 있는지 점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감사 기능을 통해 추가 점검에 나설 수 있도록 진행한다.

이를 위해 지방경찰청에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를 신설,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리는 등 중요한 사건 수사에 대해 시민 검증이 이뤄지도록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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