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권에 반대…나름 소신있는 의견 드러낸 것으로 평가

윤석열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진 제공
윤석열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진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영장 청구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날 처음으로 드러내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검경 수사권에 사실상 찬성에 가까운 의견을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윤 후보자는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라며 "공직자로서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사실상 찬성한다는 의견을 드러냄과 동시에 경찰에 구속영장 청구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받아 들이는 상황이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발언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한 반대 의견과 비교하면 많이 양보한 파격적인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윤 후보자는 "재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검찰 직접수사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필요한 수사에 검찰의 수사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능력의 총량이 현재보다 약화하지 않는다면 다른 기관에서 특별수사를 담당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에 구속영장 청구권을 주는 문제와 관련,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기소에 준하는 처분이므로 소추권자인 검사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조정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또 겸경이 수사권 조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검경은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 관계"라며 "검경 모두 이를 명심한다면 국민이 크게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검경 모두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안으로 내다봤다.

윤 후보자는 더 이상 검경이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의 변화가 시대적 요구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이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 관계로 변화하는 흐름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다만 검찰과 경찰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형사법 집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보경찰에 대해 "경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 안전을 위해 매진한다면 더욱 국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회적 비판과 함께 "(검찰도)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고 반성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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