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두 본지 발행인
남기두 본지 발행인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주 여성들의 가정폭력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지만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점,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국제결혼과 이를 통한 다문화 가정의 형성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어르신들의 잘못된 결혼관으로 인해 원치 않는 결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잘못된 국제결혼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가정폭력이라는 강력범죄의 희생자를 양산하고 있다.

또한 일부 결혼중개업체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국제결혼을 조장하는 것 역시 원치 않는 결혼을 확산하고 있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타국에서 결혼을 매개로 낯선 환경과 마주하며 언어·문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는데 강력범죄까지 더해진다면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것은 불문가지다.

이에 국제결혼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다문화 가정에서의 강력범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조속하게 논의돼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금의 결혼중개업체의 국제결혼에 대한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일방적인 만남 주선 후 곧바로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이 과연 21세기에 맞는 국제결혼인 것인가.

또한 가정폭력을 포함한 강력범 전과 여부나 잦은 폭력 행사로 인해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 등 국제결혼에 앞서 우려되는 부분이 재발할 부분에 없는지 등에 대한 점검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도 적극 살펴봐야 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지만 고통 받고 있는 다문화 가정 여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무분별한 국제결혼을 막고 다문화 가정 여성을 상대로 강력범죄를 자행한 경우 가중처벌 하는 등 강화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키워드

#국제결혼
저작권자 © 알티케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