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공 
민주노총 제공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6명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에게 징역 4년, 한모 조직국장과 장모 조직국장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 김모 대외협력차장·이모 대외협력차장·권모 금속노조 조직부장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폭력성, 피고인들의 지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측 변호인은 “민주노총은 ‘귀족노조’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나선 것”이라며 “사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니고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 내용의 사실관계는 다툼의 여지가 없지만, 죄명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다중이 위력을 행사해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경우 집회 주최자가 받는 혐의인데 ‘다중’이나 ‘위력’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덧붙였다.

김 조직쟁의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지난 3월 27일과 4월 2일, 4월 3일 국회 앞 집회 투쟁은 민주노총 각급 회의에서 결정됐고 최종적으로 제가 수용했다”며 “저와 함께 재판을 받은 5명은 실무자로서 제게 업무지시를 받았고 결정 과정엔 있지 않았으니 깊게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들의 선고는 다음달 19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플라스틱 방어막을 뜯어내거나 경찰 방패를 빼앗고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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