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체육회 13·16·19세 이하 참가 규정 변경...“재학 중인 시·도 소속으로만 가능”
- 아이스하키協, 선수 학부모 등 반발...“발전시킬 수 있는 규정으로 나아갔으면”

 

대한체육회가 올해 열릴 예정인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아이스하키 학생 선수 참가 규정을 놓고 아이스하키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5일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등에 따르면 체육회는 최근 13세 이하부, 16세 이하부, 19세 19세 이하부 선수의 참가자격으로 재학 중인 시·도의 소속으로만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수는 주민등록상의 시·도로 등록된 동호인 클럽, 또는 스포츠클럽으로 참가토록 했다.

하지만 국내 열악한 아이스하키 환경으로 인해 그 동안 학생 선수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연습을 할 수 없어 다른 곳으로 아이스하키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는 곳으로 전학을 가거나 먼 거리를 이동해 훈련을 했다.

경기장이 가까운 곳에 있는 학생의 경우 그나마 사정이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재학 중인 시·도의 소속을 참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아이스하키협회는 6일 오후 학부모들과 함께 체육회를 방문, 이 문제에 대해 건의키로 했다.

아이스하키 선수 측은 “아이스하키는 선수 수급이 열악한 종목”이라며 “선수들이 종목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규정으로 지켜가고 발전해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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