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도금작업의 계약직 채용을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9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현대제철 위험의 외주화 금지 편법 꼼수 회피 규탄 및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산재사고사망이 줄었다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사고사망 절반감소가 달성될 것이라고 자화자찬 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32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간 죽음의 공장 현대제철에서는 460도 중금속 용해로에서 도금작업을 하는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도급금지를 별정직 비정규직 채용 꼼수로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행태가 용인된다면 도급금지 산안법은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것이며 사고사망 절반 감소는 커녕 하청 노동자 죽음의 행진은 계속 될 것"이라며 "이에 현대제철의 파렴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자본의 산안법 무력화 시도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유족과 전국적인 투쟁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했다"며 "그 첫 번째 적용대상인 도금작업은 뇌 중추 마비, 신경장해 등을 일으키는 위험작업이다. 현대제철 당진과 순천 공장의 도금작업인 아연포트는 460도 중금속 물질이 끓는 용해로 주변에서 2인1조로 작업하는 위험 작업이다. 2018년에도 용해로에 하반신이 빠져 중증화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고, 노동자들은 높은 노동 강도와 위험한 작업환경으로 상시적인 위험에 시달려 왔다"고 호소했다.

또 "법 개정 이전에도 도금작업의 하도급은 노동부 인가 대상이었으나 현대제철의 인가신청도, 노동부의 감독도 없었다"며 "더구나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제철소의 원청이 작업지시와 관리가 인정되어 2019년 9월까지 1심, 2심 모두 불법 파견 소송에서 승소한 사업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있어 2011년부터 9년에 걸쳐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불법 파견 판정에 도급금지 대상인 도금작업임에도 현대제철은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별정직 비정규직 채용을 강행하고 있다"며 "심지어 2인1조로 해오던 작업을 부산물 제거 작업과 아연투입 지원업무를 분리해서 부산물 제거 작업만을 원청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고 한다. 도금작업이 사고 위험성이 높고 다량의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때문에 2인1조 작업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원청이, 다른 한 명은 하청업체가 관리토록 하는 책임의 이원화로 위험을 더욱 가중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는 도금작업의 투입부터 마무리 작업까지 전 공정을 도급금지하는 산안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도급 금지를 어떻게든 피하고 보려는 현대제철의 꼼수는 10년 동안 32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간 살인기업의 면모를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으로 협소하게 규정된 도급금지 대상에 도금작업 및 화학물질 취급 작업이 도입된 것은 잠복기를 거쳐 발생하게 되는 화학물질 직업병의 특성 때문"이라며 "하청업체로 업무는 동일하되 단기 고용이 반복된다면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본은 소속은 원청이되 계약직 채용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는 도급금지의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이 도급인가를 받지 않고 진행한 도금작업에 대해 그 동안 어떤 감독과 조치도 취하지 않고 책임 방기를 해 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노동부가 개정 산안법 시행을 앞두고 현대제철의 도급금지 무력화에 대해 편법과 불법을 또 다시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는 특단의 감독과 지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법안 무력화 기도를 중단시켜야 한다"며 "현대제철의 꼼수를 차단하고 위험의 외주화로 내몰려 다치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비정규 하청노동자 생명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요구한 노동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과 산안법 개정 취지에 맞게 도급금지 대상 노동자의 직접고용 보장과 정규직 채용을 위해 즉각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즉각 나설 것을 피력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 노동자를 또 다시 쓰다 버리겠다는 꼼수계약으로 현장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현대제철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현대제철은 도금작업의 계약직 채용을 즉각 중단하고 산안법 개정 취지에 따라 도금업무를 당장 직접 고용 정규직화 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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