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중공동행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처벌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중공동행동이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사법부의 이재용 실형 면제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남기두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중공동행동은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사법부의 이재용 실형 면제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법부가 이재용을 다시 감옥에 보내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여 촛불 민의와 사법 정의를 실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소위 정치권력의 뇌물요구 차단, 아니 상호 이익에 기반한 정경유착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름 아니라 재판부가 이재용에게 실형을 선고해 감옥에 보내는 것"이라며 "그것이 일벌백계의 효과로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을 근절하는 길이며 사법 정의를 실현해 촛불 민의인 나라다운 나라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은 이재용의 사유물이 아니다"며 "창업 이래 지금까지 삼성의 성장에는 각종 정책금융과 산업정책, 심지어 사채동결과 같은 극단적 정책 등 국민의 피땀이 녹아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이재용과 삼성의 실적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이재용이 구속된 시절 삼성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으며 이재용이 석방되어 있던 시기 삼성의 실적은 곤두박질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법원은 이재용 실형 선고에 따른 삼성의 경영 위기라는 것이 결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일벌백계의 판결로 정권과 재벌의 유착을 근절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앞서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고 "목적의식적인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 고가로 제공된 경주마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2심 판결을 파기환송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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