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행사했던 건설인력 사장이 유죄를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이 같은 행위(상해)로 A인력 사장 B씨(6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17년 9월 피해자 C씨(51)에게 "내일 모레가 명절인데 왜 인부 대금과 자재 대금을 안 주냐"라고 따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 차례에 걸쳐 폭행을 행사해 C씨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B씨와 함께 C씨에게 물리적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은 D씨(46)와 E씨(58)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D씨는 F건설 사장으로 G야구장 신축공사를 H건설로부터 락카룸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이 가운데 골조공사를 C씨에게 재하도급을 줬다. E씨는 C씨가 공사 중인 I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이었다.

이들은 C씨가 현장 공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었던 점과 함께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평소 연락도 잘 되지 않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에 D씨는 C씨에게 공사비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제대로 해 주지 않고 그 공사비를 거래처에 지불하지 않은 것을 따졌다. 이후 그 정산에 대한 대책을 듣기 위해 같은 날 H건설 현장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이후 D씨에게 연락을 받은 B씨와 E씨가 현장 사무실로 와서 C씨와 다툼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B씨가 C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부상을 입힌 결과로 이어졌다.

법원은 "C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부상을 입히고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고 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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