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학습권 또는 휴식권 보장 위한 집시 제한...보호 정책 강화 가능성

학교 주변에서 진행하는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집회·시위 제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2019년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 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영·유아 교육기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의 경우 피해가 우려될 가능성에 한해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배경은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영·유아를 위한 배려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현행법에서 다루고 있는 학교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의 주변지역에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거주자나 관리자의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 요청에 따라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주교동초병설유치원의 유아들이 가꾼 교내 텃밭의 다양한 쌈채소 품종이 수확기를 맞아 가정과 할아버지.할머니들의 식단에 올라 큰 호응을 보인다.(사진제공=교동병설초유치원)
공주교동초병설유치원의 유아들이 가꾼 교내 텃밭의 다양한 쌈채소 품종이 수확기를 맞아 가정과 할아버지.할머니들의 식단에 올라 큰 호응을 보인다.(사진제공=교동병설초유치원)

개정 법률안은 바로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집회·시위를 학교의 주변지역 외에도 영·유아들이 학습하고 생활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주변지역에 대해서 영·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제한을 해야 하는데 이들 교육기관은 빠져 있다는 것을 부각, 추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영·유아의 학습권 또는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집회·시위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는 최근 학교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던 일부 집회·시위로 인해 더욱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구체적으로는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주변지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이는 향후 영·유아 보호 정책에도 반영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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