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윤 연구위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 실질적 목적 회복하기 위한 작업 필요"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0일 정경윤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의 최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모집·채용 성차별 금지 위반사업장'은 총 6곳이었다. 또한 해당법에 따른 '교육·배치·승진 성차별 위반사업장'은 3곳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모집·채용 성차별 위반의 경우 2014년 위반사업장 0곳에 위반 건수 0건, 2015년 1곳에 1건, 2016년 1곳에 1건, 2017년 2곳에 2건, 2018년 1곳에 1건, 지난해 1곳에 1건 등의 순이었다.

교육·배치·승진 성차별 위반의 경우 2014년 0곳에 0건, 2015년 2곳에 2건, 2016년 1곳에 4건이었으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0곳에 0건이었다.

해당법 제7조(모집과 채용)와 제10조(교육·배치 및 승진)에서는 모집·채용과 교육·배치, 승진 등에서 사업주의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상담내용에서 고용상 성차별이 1170건으로 1년 평균 234건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상담건수는 2014년 6643건, 2015년 6783건, 2016년 7757건, 2017년 8024건, 2018년 9895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고용상 성차별의 경우 2014년 226건, 2015년 269건, 2016년 282건으로 증가한 후 2017년 172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2018년 221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정 위원은 "위반사업장 건수와 고용상 성차별 상담 실적 결과가 대조적"이라며 사실상 남녀고용평등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를 시행한지 10년 이상 흐른 지금도 제도의 효과나 파급력에 대해 비판받고 있다"며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돼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목적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기업의 자율성에만 맡긴 채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 위원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의 실질적인 목적을 회복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며 "과거로부터 지속적인 차별이 재생산하는 현재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려 했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제 목적을 강화시키고 구조적 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현재와 같이 단순히 여성 고용률, 여성 관리자율 파악만으로 불가능하다"며 "고용의 질적 변화를 위해 직종별, 직급별, 고용형태별 여성 고용 현황이 파악돼야 한다. 임금 격차 구조적 원인을 분석 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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