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집회 신고 제재방안 마련, 심야 소음 규제 등 다양한 개정안 내용 담아

지난 1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217일간 투쟁 보고 및 향후 투쟁 선포 결의대회'. /사진=김화숙 기자

지난해 집회·시위 관련 개정안 6개가 발의됐지만 국회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집시법 개정을 위한 이유도 저마다 달랐으며 그에 따라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제시했다. <RTK 뉴스>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들 법안의 내용을 살펴봤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집회·시위의 권리보장과 함께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신고해 진행하려고 하는 집회·시위의 경우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에 따라 제대로 집회·시위가 진행되지 못한 것도 있었다.

일부 과격 집회·시위를 통해 촉발된 폭력사태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물론이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것도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집회·시위 관련 법안은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유가 어찌됐든 계류된 법안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1월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업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되지 않을 경우 허용토록 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이는 지난 2018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집회·시위의 일률적 또는 전면적 금지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무조건 적인 법원에서의 집회·시위가 아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집회·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법관의 독립·재판의 공정성과 집회·시위의 자유 간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같은해 3월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과거 한 시민단체가 국회의사당 돔을 향해 빔프로젝터로 시위문구를 투사한 사건이 배경이 됐다. 현행법에서는 집회·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찰에서 확성기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를 향해 빔프로젝터 시위문구 투사 등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레이저, 영사기 등의 무분별한 사용이 우려되는 실정이어서 이를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4월에는 김민기 의원과 정인화 의원이 집시법 관련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우선 김 의원은 논란이 됐던 유령 집회신고 제재 방안이다. 현행법상 신고된 집회·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될 경우 그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경찰에서 뒤에 접수된 집회·시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후순위 집회·시위에 금지를 통고했는데도 선순위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집회·시위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집단의 집회·시위 개최 방해를 위해 허위로 집회·시위를 신고하는 행태가 지속돼 최근 5년 간 신고된 집회·시위 개최율은 3.68%에 그치고 있음. 또한 법 시행 후 과태료 처분이 집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 제출 않고'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이를 삭제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후순위 집회·시위에 금지를 통고했는지 여부, 집회·시위 개최자가 선순위 주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최자가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같은달 정 의원은 집회·시위 신고 시간에 대한 예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집회·시위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경찰에 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긴급집회의 경우 신고 가능성이 존재하는 즉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기간 내 신고를 할 수 없는 집회·시위의 경우 즉시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7월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송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포함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음문제에 대해 제재를 두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주요 내용은 △집회·시위 신고와 관련, 관할 경찰이 복수일 경우 한 곳에만 신고 △신고사항 변경은 24시간 전까지 가능 △심야에 소음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보호요청이 있다면 해당 집회·시위에 제한을 통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집회를 할 경우 질서유지인 두는 것 필요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헌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 △미신고 집회·시위 등의 해산명령 요건으로 타인 법익침해 또는 공공 안녕질서에 직접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할 것을 규정 등이다.

이후 12월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의 경우 영·유아 학습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법안들과 차이점을 보인다. 학교 주변에서 진행하는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본지 1월 23일 보도 '유치원, 어린이집 인근서 집회·시위 안돼...국회 계류 중인 영·유아 배려 집시법' 참조)

이 법안은 최근 학교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어 소음문제로 논란이 발생했던 일부 집회·시위로 인해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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