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비판..."노동시간 단축, 무용지물 불보듯"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양대노총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특별연장근로 소송 배경을 밝히고 있다. /정태훈 기자

양대노총이 정부의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내놓은 특별연장근로제 개편 방안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시행규칙을 근거로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특별연장근로법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사망하거나 산업재해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한 것"이라며 "정부가 근로시간단축의 효과와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재난·재해 때만 허용돼야 하는 특별근로가 남용되고 있다"며 "정부대책은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기회를 틈 타 사용주들은 경영상의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준비할 것"이라며 "업무량 급증의 사유가 차고 넘치는 등 노동시간 단축은 무용지물이 될 게 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부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업무량이 늘어난 마스크 제조, 방역 업체 등 관련 기업들의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가 됐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에 최대 12시간이다. 하지만 재난·인명보호 등 사태가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1주에 12시간 이상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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