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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집단으로 발생하면서 콜센터 노조가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콜센터지부(콜센터노조)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콜센터 노동자들은 근무 특성상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100명 이상이 밀폐된 공간에서 쉼 없이 말을 해야 해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면서 "장비가 설치돼야 해 재택근무도 여의치 않고 고객과 정확한 대화를 위해서는 마스크를 쓰고 일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콜센터노조는 "대부분 콜센터 업무를 외주화해 콜센터 노동자의 경우 원청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원청사에선 콜센터 노동자들의 건강과 근무환경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면서 "콜센터업체는 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아야 해 콜센터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이상하다고 해서 당일 연차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니 일단 출근했다가 심히재면 조퇴하는 식이다"면서 "그나마 공공기관의 콜센터는 선제적인 대책이 나오지도 하지만 민간기업의 콜센터는 그야말로 사각지대”라고 했다.

콜센터노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일 모든 콜센터에 대해 방역할 것 ▲콜센터 업체는 책상, 키보드, 휴대폰 소독을 알코올 지급할 것 ▲콜센터 업체는 이상 신호를 호소하면 즉각 자가격리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할 것 ▲원청사의 덴탈 마스크, 개인 세정제 등 지급과 적극적 격리조치를 하고 추가 임금을 부담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콜센터노조에 따르면 콜센터에선 전국 30만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사업체와 종사자 수는 모두 증가세에 있다.

이날 민주노총 소속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도 성명을 발표하고 콜센터 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보장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사전에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의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 "원청인 에이스손해보험이 편의를 위해 도급을 주고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에이스손해보험은 집단감염에 도급업체와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정부도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기조로 전환해 긴급재난생계지원자금을 편성해 직접 생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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