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나 성희롱 등 관련 누락 부지기수..."피해자 보호 등 내용 보강해야"

한샘 성폭행 사건으로 화제가 된 영화 '연애의 목적'의 한 장면.
한샘 성폭행 사건으로 화제가 된 영화 '연애의 목적'의 한 장면.

우리나라 공공기관 단체협약 200여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성범죄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갖고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 이행해야 할 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공공기관 단협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물론 대책마련도 시급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보호 등의 조치가 부실한 상황인 것으로도 드러나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15일 <RTK 뉴스>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를 통해 확인한 2018년 기준 공공기관 단체협약 231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한 개념과 관련해 '규정 없음'이라고 밝힌 단협이 무려 전체 53.8%로 절반을 넘겼다.

이어 광의의 성폭력이 22.5%로 그 뒤를 이었으며 남녀고용평등법·국가인권위원회법·형법 등 관련법에 따른 정의가 9.2%, 별도 기관 지침에 따름이 3.8% 등의 순이었는데 명확하게 개념을 보이려고 할 수록 미미한 수치를 보였다.

여기에 2차 가해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단협은 불과 10개로 전체 4.2% 수준에 그쳤다. 가해자의 범위에 업무 관련 제3자를 포함한 단협은 13개로 전체 5.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의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등 제대로 기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단협이 부지기수였다. 이는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손꼽히고 있기도 하다.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거나 성폭력과 성희롱 발생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 전체 42%에 이르는 단협이 '관련 규정 없음'이라고 했다. 고충심의위원회 또는 고용평등위원회에서 진행이 40.7%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사부서 조사 12.1%, 노사공동 조사 3%, 징계·인사위 회부 1.7% 등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단협도 있었지만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피해자와 조력자 보호의 경우 단협 가운데 전체 57.1%에서 관련 내용이 없다고 밝혀 충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치를 기록했다. 그나마 보호 조치가 있다고 경우도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가 3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어 신고나 관련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가 14.7%, 신고 접수 이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13.4%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액션플랜이 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성범죄에 대한 가해자 징계의 경우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가해자 징계 관련 규정 없음이 전체 75.8%로 전체 2/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큰 비중을 드러냈다. 징계 관련 규정 있을 경우에는 조사과정에서 부서전환이나 가해 사실 확인 후 징계 등으로 조치하는 것이 19.5%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된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보는게 중론이다.

피해자에 대한 조치의 경우 서글픈 수준이다. 피해자 보상이나 사용자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사용자 책임 인정시 배상이 13개, 소송시 법률상담 등의 지원 3개 등 가뭄에 콩나는 격과 맞먹을 정도의 수치였다.

연구에 참여한 윤자호 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은 "성폭력과 성희롱 관련 내용은 전반적으로 단체협약에 누락돼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피해자 및 조력자 보호 관련 내용은 더욱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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