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정안 발의 확인 결과 2018년 발의건과 비슷한 수치 기록
3월에만 5건...올해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대량 발의 눈길

국회

코로나19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가 지난해에 비해 무려 2배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RTK 뉴스>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대 국회에서 진행했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는 2016년 9건, 2017년 12건, 2018년 16건, 지난해 8건, 올해 3월 19일 기준 14건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관련법 개정안 발의가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였던 1월 28일에 맞춰 1건 발의된 것을 시작으로 다음날인 29일에 1건의 또 다른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었다.

이후 2월 6일에 2건이 발의됐으며 다음날인 7일에 1건이 발의됐다. 이후에도 같은달 10·13·17·26일에도 개정안 발의가 나오는 등 관련 법안 발의가 꾸준히 이어졌다. 개정안 발의는 3월에도 5건이 발의되는 등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발의된 원안이 가결돼 공포된 경우는 2016년 1건, 2017년 0건, 2018년 1건, 지난해 1건 등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 1건의 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돼 공포됐다.

가결된 법안은 보건복지위원장 발의로 지난달 26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4일 공포됐는데 현재 널리 알려져 있는 △마스크 등 의약외품 수출·국외 반출을 금지하는 내용 △감염취약 계층에 감염예방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 의무화 △감염병 의심자 격리조치와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징계 강화 등 11개 신설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발의된 당시 개정안 배경을 살펴보면 이 법안의 필요성과 함께 시급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개정안은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돼 국민의 불안이 커지면서 국가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며 '특히 전 세계 29개국에서 7만3333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만큼 전파력이 강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병 위기 시 대국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보공개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의 예방, 방역·치료에 필수적인 의약외품, 의약품, 물품에 대한 수출과 국외 반출 금지 근거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역학조사관의 인력을 확대하며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경우에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하며 감염병관리 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가, 감염병병원체 감시·검체 수집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지자체장과 정부인사의 역할과 임무도 분명하게 명시했다.

여기에 '감염취약 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전날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889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11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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