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연구·개발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한 노동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사내협력 연구소의 노동자도 불법파견으로 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약 10년간 일해 온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박 모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박씨 등은 현대차에 직접고용된 정규직이 받은 임금과 자신들이 받았던 임금의 차액인 3700만~4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게 되었다. 

박씨 등은 2014년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지 6년 만이고 대법원에 계류된 지 3년 만의 판결이다.

2016년 1심과 2017년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과 실질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해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도 "도장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 일일 작업량, 작업시간,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속도, 작업장소 등을 협력업체가 아닌 현대차가 정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법률사무소 새날 제공
법률사무소 새날 제공

대법원도 "원심이 근로자파견의 요건이나 사내도급과의 구별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번 사건을 대리해온 김기덕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만 수행하는 업무에 관해서도 파견근로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비슷한 형태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사용해온 자동차 전자 철강 등 제조업 사업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6개 금속노조 현대차·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 그룹의 불법파견을 다시금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는 “고용노동부가 현대차와 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판결이라고 판정한 2004년 이후 16년이 흘렀다”라며 “대법원은 남은 불법파견 소송에 대해서도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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