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관련 민원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 /제공=봉화군
소상공인 대출 관련 민원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으로 정책의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한반도선진화재단에 따르면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재난관련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과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경제영역은 소상공인분야"라며 "정부와 여당은 긴급히 추경까지 준비하면서 내수 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권 부회장은 △경영자금 지원 △고용 유지 지원금 △임대료 인하에 따른 지원 등 크게 3가지 부분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까다로운 피해입증 기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추진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정부가 소상공인 긴급지원과 경기 부양을 위해 11조원 가량을 긴급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정부 지원 대출을 받았거나 담보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책 실효성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도 상담자 폭주로 인해 신속히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충분치 못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 부회장은 "(이번 대책은) 기존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확대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생산량 감소 등 기존 지원요건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코로나19 피해만 입증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소상공인 중에서도 1인 사업장, 가족공동운영 사업장,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은 상시 근로자 고용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착한 임대인 운동'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임대료 지원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소상공인 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피력했다.

권 부회장은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아예 안 받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시켜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려는 취지의 '임대료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고 최근 상황을 전했다.

그는 "그러나 자체 실태조사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묻는 물음에 '아니다'가 90.3%, '그렇다'가 9.7%로 조사됐다"며 "착한 임대인을 만나지 못하면 고스란히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을 만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체감할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과감한 정책 결정을 통해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하는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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