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사 주변 집회금지 기간을 2주 연장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이 같은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예정됐던 집회금지 행정명령 기간은 오는 29일까지 연장된다.
금지명령 장소는 코로나19 대응 핵심시설 청주시청 본청과 2청사, 4개 보건소 100m 이내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화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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